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 勤勞基準法 ]

요약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목차

  1. 연혁
  2. 내용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7년 3월 13일에 제정(법률 제5309호)되었다. 근로관계는 민법상 고용이나 도급, 위임 관계에 속하는 개별적 계약관계이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민사법에서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근로자보호법의 성질을 띠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근로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연혁

본래 제정헌법(1948)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한 이후 5년 만인 1953년 5월 10일에 처음 제정(법률 제286호)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법 위반의 근로계약 무효,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 해고자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의무, 최저임금의 근거, 직접 임금지급 원칙,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 근로시간 원칙, 13세 미만자 사용 금지 원칙, 재해보상, 취업규칙, 근로감독관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6차에 걸친 일부개정이 있었고, 1997년에 이르러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다시 제정된 것이다.

재제정(再制定)의 배경에는 1996년 12월 26일에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기습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사건이 있었다. 국회의장이 개의시간을 통지하지 않고 본회의를 개의하는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도입,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 보험제도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있었다. 논란 끝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전체적인 구조는 유사하다. 현행법상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임금,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장 안전과 보건,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장 기능 습득, 제8장 재해보상, 제9장 취업규칙, 제10장 기숙사, 제11장 근로감독관, 제12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제1장은 근로조건과 적용범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 등에 관한 정의(제2조)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점(제3조), 근로관계 당사자는 동등한 지위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제4조), 근로자가 시민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제10조),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과 일부 예외 사항(제11조) 등을 규율한다.

제2장은 근로계약의 효력과 해고, 구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점(제15조)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제17조), 단시간근로자를 위한 비례 보호의 원칙(제18조),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권 및 계약의 즉시해제권(제19조), 위약 예정·임금에 대한 상계·강제 저금 금지(제20조~제22조), 부당해고 등의 제한(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 예고의 원칙과 예외(제26조),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제28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절차 및 효력(제30조~제33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38조) 등을 규율한다.

제3장은 임금 지급과 휴업수당, 임금의 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제43조)과 임금과 보상금, 수당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요건(제43조의2),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과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의 연대책임(제44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지급(제46조), 3년의 임금채권 시효(제49조) 등을 규율한다.

제4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제도와 각종 휴가 제도 등을 규정한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제50조)과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주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 이내인 경우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및 51조의2),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취지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제60조~제62조) 등을 규율한다.

제5장은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는 최저 연령(제64조)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제65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제69조), 월 1일의 생리휴가(제73조),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등의 임산부 보호(제74조) 등을 규율한다.

제6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르고, 제6장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의 조치를 규율하며, 제8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들을 규정하고, 제9장에서는 사업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집단적·통일적으로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등을 규율한다. 제11장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제12장에서는 강제 근로·폭행·중간착취·해고·취업 방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