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관리

급여관리

[ remuneration management , 給與管理 ]

요약 급여에 공정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일.

급여란 종업원의 회사에 대한 공헌(貢獻)의 대가로서 종업원 개인에게 배분지급되는 화폐적 유인(誘因)의 모든 것을 말한다. 회사에 대한 공헌을 유도해 내기 위한 유인에는 비경제적 유인(승진, 인간관계, 일에 대한 보람 등)과 경제적 유인이 있는데 급여는 경제적 유인이다. 급여는 임금급료와 상여가 그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성과나 이윤에 따라 배분되는 분배금, 정규급료 이외의 프린지 베니핏(fringe benefit:부가급부)이라 불리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도 급여의 일부이다.

급여관리는 유인과 공헌의 균형에 의해 종업원의 협조적 의욕을 높이고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확보한다는 명제 아래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⑴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급여는 종업원의 동기를 충족시켜 회사에 대한 공헌을 유도해 내는 것이므로 급여관리는 종업원의 욕구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 급여는 종업원의 의식주(衣食住)라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므로 노동의 재생산 경비를 보상할 생활급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치전환(配置轉換)이나 급여체계 개정에 의한 임금인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연간보장임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등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 급여는 공정과 공평의 원칙이 필요하다. 급여는 학력이나 연령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적에 직결되는 업적주의 원칙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⑵ 각자의 공헌도(貢獻度)를 공정 ·공평하게 평가하여 급여에 비례적으로 반영시킬 것:각자의 공헌에 대해 배분되는 유인이 공헌과 상응하거나 그보다 클 때 종업원은 만족하여 회사에 대해 협동심이 커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배분되는 유인(誘因)의 경제성이 달성된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에 비중을 두는 연공급제(年功給制)는 각자의 공헌과 유인 사이에 반드시 비레적 관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유인의 배분에 불경제를 초래한다.

⑶ 업적에 급여를 공정 ·공평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채택할 것:우선 직무분석(職務分析)을 실시하고, 직무평가에 따라 각자의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고, 직무의 등급을 매겨 직무 분류체계를 확립하여 직무급(職務給)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각자의 업적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만들어 승진 ·승급시키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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