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

[ 退職金 ]

요약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

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한편 퇴직금의 우선변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예외)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생활보장설 및 임금후불설의 세 가지 학설이 있다. 한국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의 입장을 취한다. 이는 퇴직금을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파악하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 존속기간 중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후불임금)으로 보는 견해이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14조)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종속노동성)가 존재해야 한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고용형식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지급에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퇴직금은 후불임금이기 때문에 임의퇴직이나 해고 등의 퇴직 원인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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