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勤勞所得控除 ]

요약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의 단계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한다. 곧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총급여액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4500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은 120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 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한다.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에 대한 공제액은 일 15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당해연도의 급여액의 합계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47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