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보험료

[ premium , 保險料 ]

요약 보험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요금.

보험료는 순(純)보험료와 부가(附加)보험료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고 후자는 그 주요부분이 인건비 ·물건비 등의 영업비에 충당된다.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 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해진다.

보험료의 지급방법에는 손해보험과 같이 전액을 납입하는 경우와 생명보험과 같이 각 보험료 기간으로 분납하는 경우가 있다. 분납의 경우는 매년 평균화한 일정액, 즉 평균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사망생잔표(死亡生殘表)에 따라 후년일수록 늘어나는 사망률에 의하여 산출된 이른바 자연보험료로 정한다면 실제의 수요에 맞지 아니하므로, 그 전체를 평균하여 후년부분의 고액의 보험료 중 그 일부를 미리 적립해 둔다(보험료 적립금).

특정의 경우, 즉 특별위험의 소멸 또는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647 ·669조), 계약이 무효인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48조). 또 인보험(人保險)에서는 보험적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736 ·7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