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

만기환급금

[ maturity repayment , 滿期還給金 ]

요약 간이화재(簡易火災) 또는 소액보험의 보험료를 매달 보통화재보험료의 약 배액을 징수하여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무사고인 경우에 납입보험료의 반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전신은 무사고배당이었으나, 사실상 납입보험료의 반액이 환급되므로 일반 화재보험에 관한 일반 가입자의 손해의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만기환급금은 사업 연도 중에 수납된 보험료 중 환급해야 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積立金)으로 넣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참조항목

보험료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