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화재보험

[ fire insurance , 火災保險 ]

요약 화재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

사람들은 항상 의 위험부담을 안고 생활하는데, 그 위험의 발생률 및 정도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러므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일정액의 출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데서 생겨났다. 각자의 부담액은 대수(大數)의 법칙에 의거하여 통계적 ·수학적으로 확정하며, 이러한 점에서 보험은 구호나 자선과 구별된다.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건물 ·동산 또는 집합된 물건 이외에도 교량 ·(立木) ·삼림(森林) 등이 포함된다(상법 685 ·686조).

보험사고인 화재의 원인은 어떠한 것이든 관계없으나, 법 또는 특약에 의한 면책사유, 즉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보험목적의 성질 또는 결점과 자연적 소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로 인하여 생긴 화재의 손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통 보험약관에서는 지진 ·분화(噴火) ·폭발에 의한 화재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나(지진약관), 약관에 의한 규정이 없는 한, 소방 ·피난에 의한 손해도 포함된다(684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과, 재해의 복구 및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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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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