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보험료

미경과보험료

[ unearned premium , 未經過保險料 ]

요약 수입보험료(收入保險料) 중 아직 보험자의 책임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연납계약(年納契約)에서 계약 후 6개월이 경과된 계약의 미경과보험료는 연납보험료의 1/2, 즉 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가리킨다. 미경과보험료는 책임준비금 중에 포함되고(보험업법 시행규칙 20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13조) 등에 의거 산출된다. 이것은 결산연도와 보험연도를 조정하려는 부기적(簿記的) 처리로서 수입이자의 일부를 미경과이자에 계산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부채는 미경과분(未經過分)을 낱낱이 산출해야 하지만 계약건수가 다량이기 때문에 간이계산으로 대치하고 있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료적립금의 적립방법, 계산대상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서도 미경과율이 다르다. 보험 연도 중간시점에서의 책임준비금은 연시(年始) 연말(年末) 보험료 적립금을 직선보간(直線補間)한 값과 미경과보험료의 합계액으로 간주된다. 연납 보험료 p가 f개월 경과했을 때 p 중 f/12는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고, (1-f/12)는 미경과기간에 대응한다. 또한, f/12×p의 일부는 보험금 지급 등에 소요되고 나머지는 보험료 적립금에 적립된다. 미경과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한 p는 책임준비금의 계산 기초와 관련되고 부가보험료가 연초에 쓰인다고 가정하면 p는 순보험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경과보험료는 보통 사업연도말 결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p를 정하는 방법에서 이론과 실제의 양면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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