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보험업법

[ 保險業法 ]

요약 보험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43호).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영업개시 전에 보호예탁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즉시 공시하며,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각각 자세한 규정이 있다.

보험의 모집을 하는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직원·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보험사업자는 보험협회와 보험료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으로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계리인과 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계리업자나 손해사정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7장 22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