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 登錄 ]

요약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특정한 등록 기관에 마련해 둔 장부에 기재하는 일.

1)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 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도 있고, 실용신안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권리득상(權利得喪)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의사의 등록, 농약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등록처럼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도 있다. 최후의 경우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2) 국제법상 조약을 국제연합의 사무국에 등록하는 일. 이 제도는 일찍이 국제연맹 당시 생긴 것으로서 전쟁의 원인의 하나였던 비밀외교를 방지하고 공개외교를 지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 조약의 효력이나 구속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만 등록하지 않은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국제연합의 어느 기관에서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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