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록세

[ registration tax , 登錄稅 ]

요약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등록세는 지방세(地方稅)이고 보통세(普通稅)이며(지방세법 제5조),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도세(道稅)에 속하고(동법 제6조), 유통세(流通稅)의 성격을 가진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등기(登記) 또는 등록(登錄)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한다(동법 제124조).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닌 명의상의 권리자를 말한다. 곧, 취득세(取得稅)가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등록세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일정한 비영리사업자 등에 대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

납세지(納稅地)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특별시·광역시로 한다(동법 제125조).
 
과세표준은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한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조례(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표준액 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130조).

세율(稅率)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기, 20톤 미만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공장광업재단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 등기, 기타 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등록, 특허권등록, 상표·서비스표등록 등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동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 대부분은 일정세율이지만, 부동산등기의 세율은 표준세율(標準稅率)이고 조례에 의하여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하여는 일반등록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동법 제138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50조의 2조).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가산세(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151조).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의 미납 또는 부족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51조의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