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

[ trade mark , 商標 ]

요약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
스카치위스키 시바스리갈

스카치위스키 시바스리갈

즉,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상표법 2조 1항).

상표는 상품에 관하여 사용되는 표지이므로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한 명칭인 상호와는 구별된다.

상표는 평면적으로 시각에 호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입체표지나 음향표지는 상표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는 이것도 포함하여 상표로서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상품의 명칭·생산지·판매지·품위·품질·효능 등은 상표가 아니지만, 오랫동안의 사용에 따라 상품의 식별력을 구비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상표는 상표권자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과 함께 상품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하며, 나아가서는 광고·선전 기능과 재산적 기능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