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청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特許廳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구분 행정기관
설립일 1949년
설립목적 산업재산권의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 구축
주요활동/업무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으로 개국하여 4개과(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를 두었다.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인 특허청으로 개청하면서 6국 1관 7과 16담당관,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를 신설하였다(정부조직법 개정('76.12.31) 및 특허청 직제령 제정 시행 ('77.3.12)).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80년 파리조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였다. 1987년에는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 2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으로 설립하였다. 1999년 9월 16일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설립목적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 구축으로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는 것이다. 조직은 2담당관(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1관(기획조정관), 8국(산업재산정책국·정보기획국·고객협력국·상표디자인심사국·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과 특허기술 정보자료 제공 등의 특허청장 소관사무를 맡아본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사무와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 사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교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 발간·배포 등을 수행한다. 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교환·분류·보관, 변리사 자격 및 등록 관리와 변리사시험 시행,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②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③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④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⑤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⑥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⑦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⑧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⑨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이다.

2014년 12월 5일 현재 특허청 조직은 본청(1관 8국 52과 15팀) 및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