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特許廳 ]
-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구분 |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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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9년 |
설립목적 | 산업재산권의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 구축 |
주요활동/업무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으로 개국하여 4개과(총무과, 도서과, 심사과, 심판과)를 두었다. 1977년 3월 12일 상공부 외청인 특허청으로 개청하면서 6국 1관 7과 16담당관, 심판소 및 항고심판소를 신설하였다(정부조직법 개정('76.12.31) 및 특허청 직제령 제정 시행 ('77.3.12)). 1979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 1980년 파리조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였다. 1987년에는 국제특허연수원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 2월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하여 특허심판원으로 설립하였다. 1999년 9월 16일 PCT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설립목적은 산업재산권의 보호로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체계 구축으로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는 것이다. 조직은 2담당관(감사담당관·심사품질담당관), 1관(기획조정관), 8국(산업재산정책국·정보기획국·고객협력국·상표디자인심사국·기계금속건설심사국·화학생명공학심사국·전기전자심사국·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제도에 관한 사항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심판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사무소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과 특허기술 정보자료 제공 등의 특허청장 소관사무를 맡아본다.
주요업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 관련 사무와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산권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심판 업무 및 소송 사무, 외국 및 국제기구와 산업재산권 관련 협력·교류, 산업재산권 정보 서비스 제공,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 발간·배포 등을 수행한다. 또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 수집·교환·분류·보관, 변리사 자격 및 등록 관리와 변리사시험 시행,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계획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①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②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③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운영, ④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⑤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⑥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⑦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⑧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⑨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이다.
2014년 12월 5일 현재 특허청 조직은 본청(1관 8국 52과 15팀) 및 3개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울사무소)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