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통상산업부

[ 通商産業部 ]

요약 통상·상업·공업·공업단지·동력·지하자원·전기·연료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설립일 1948년
주요활동/업무 통상, 상업, 공업, 지하자원 등에 관한 사무

1948년 상공부로 설치되어 여러 차례 직제 개편을 거쳐, 1993년 동력자원부의 업무를 이관받아 상공자원부로 확대개편되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대외통상능력을 강화하여 통상산업부로 개편되었다. 1998년 2월에 대외통상 업무가 외교통상부로 이관되면서 산업자원부로 바뀌었다.

통상산업부에는 장관과 차관 각 1인과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1인이 있으며,또한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및 비상계획관을 두고 있다.

그밖에 통상산업부장관 소속의 외청(外廳)으로 공업진흥청과 특허청이 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관리소, 광산보안사무소 등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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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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