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 取得稅 ]

요약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특별시세(特別市稅)·광역시세(廣域市稅)· 도세(道稅)이며,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한 행위세(行爲稅)· 유통세(流通稅)로서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세수(稅收)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 기계장비, , , , , , 회원권, 승마회원권, 회원권 또는 종합시설 이용회원권 등의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지방세법 제7조). 자산의 취득이란 , , , , 기부, 에 대한 , , 개수(改修), 의 매립, 에 의한 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동법 제6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看做取得)이 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7조 2항).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天災) 또는 (土地收用)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된다(동법 제9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 또는 연부금액(年賦金額)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제10조).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표준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條例)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동법 제13조).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동법 제18조). 따라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加算稅) 또는 중가산세(重加算稅)를 징수한다(동법 제21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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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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