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어업권

[ fishery right , 漁業權 ]

요약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 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

여기서 수산업법이 말하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에는 허가어업·면허어업·신고어업 등이 있다.

이 어업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현행 수산업법 제15조 2항이 물권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타인의 어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은 자도 어업권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역시 어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이 있다면 이는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수산업법 15조 4항).

어업권은 법적 성질이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촌계 및 지구별조합 외의 자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의하여 이전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조).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업무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조합과 지구별조합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조합 사이에는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