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촌계

[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 漁村契 ]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들이 지구별 수협 관내에서 또는 다른 행정구역이나 경제권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수협 계통조직.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어촌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협제도에서 지구별 수협을 지역단위의 말단조직으로 규정하면서도 별도로 그 산하에 주로 어촌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하는 어촌계를 제도화하고 있는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는 수협의 기능이 주로 유통과정에만 국한되기 쉬우므로 수협의 기본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어촌계와 같은 소규모 조직을 통하여 생산과정상의 협동화를 꾀함 ② 지구별 수협의 대규모화와 경제 단체화에 따른 지선공동어장의 관리기능 약화를 우려하여 이를 대신할 지선어민조직의 필요성 ③ 지구별 수협의 광역화(廣域化)와 업무복잡성으로 인해 어촌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실천해 나갈 하부조직의 필요성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역참조항목

어민, 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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