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물권

[ real rights , 物權 ]

요약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배타적 이익을 얻는 권리.
원어명 Sachenrechte(독)

직접성·지배성·배타성을 가지므로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권리를 직접 실현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면 그 지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른 물권이 성립할 수 없게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양도성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서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우선적 효력, 대항력(對抗力), 공시(公示)의 원칙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가 도출된다.

물권의 객체는 현존·특정·독립된 물건이다.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구분소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地上權)·지역권(地役權), 공장재단(工場財團)·광업재단(鑛業財團)에 대한 소유권(所有權)·저당권(抵當權)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권리가 물권의 객체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권리질권(權利質權)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법정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85조). 민법상의 물권은 점유권(占有權),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용익물권(用益物權)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傳貰權), 담보물권(擔保物權)인 유치권(留置權)·질권(質權)·저당권이 있다. 질권 이외의 물권은 모두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이며, 용익물권과 저당권 이외의 물권은 동산물권(動産物權)이다.

특별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물권이 인정된다. 선박우선특권(船舶優先特權), 가등기담보권(假登記擔保權) 등이 그 예이다. 본래의 물권과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물권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있다. 광업권(광업법 제12조), 조광권(52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5조), 농업기반시설관리권(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6조) 등이 그 예이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공유수면매립권(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하천구역점용권(하천법 제33조) 등도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관습법상의 물권으로는 양도담보(讓渡擔保),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등이 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며, 개별적 효력은 당해 물권에 관한 법조(法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