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

선박우선특권

[ maritime lien , 船舶優先特權 ]

요약 선박에 관한 특정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권.

해상우선특권이라고도 하며, 해상기업금융의 특수성과 그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선박우선특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은 구체적으로 법정되어 있으며, 그 목적물은 선박 ·속구(屬具), 미수(未收) 또는 소지하는 운송임(運送賃) 및 선박과 운임에 부수하는 채권이다(상법 777조 1항).

선박우선특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777조 2항 전단). 한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788조). 그리고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에는 뒤의 항해에서 생긴 것이 앞의 항해에서 생긴 것에 우선하는 등 그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다(782 ·783조).

선박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777조 2항 후단). 그 종류 ·순위 등에 관하여 1926년에 ‘해상우선특권 및 해상저당권에 관한 통일조약’, 67년에 새 조약이 성립되어 있으며, 한국 상법은 대체로 이에 따르고 있다.

참조항목

선박저당권

역참조항목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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