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

물권변동

[ 物權變動 ]

요약 물권의 발생·변경·소멸.

물권변동의 모습으로서 물권의 발생에는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이 있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으로서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 등이 그 예이다.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으로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의 이전, 지상권(地上權)의 양도 등이 그 예이며, 설정적 승계는 전전세권(轉傳貰權)의 설정, 질권(質權)의 설정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은 물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 질적 변경은 물건(物件)의 멸실로 물권적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며, 양적 변경은 첨부에 의한 소유권의 범위의 증가, 목적물의 일부멸실에 의한 전세권의 범위의 축소 등이 그 예이다.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抵當權)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물권의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다. 절대적 소멸은 목재(木材)의 소실(燒失)에 의한 소유권의 소멸, 폐기(廢棄)에 의한 점유권의 소멸 등이 그 예이다. 상대적 소멸은 이전적 승계를 전주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물권변동에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登記)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민법 제186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187조).

물권변동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으로서 공시방법(公示方法)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동산물권(動産物權)은 점유 또는 인도, 부동산물권(不動産物權)은 등기를 공시방법으로 한다. 공시된 내용이 진실한 법률관계와 다를 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공신(公信)의 원칙이라고 한다. 동산물권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물권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항목

물권, 물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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