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

물권행위

[ 物權行爲 ]

요약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물권행위는 물권변동을 일으키고 이행(履行)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處分行爲)라는 점에서 채권행위(債權行爲)가 채권을 발생시키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부담행위인 것과 다르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채권행위가 선행행위(先行行爲)로서 행하여지고 물권행위가 후행행위(後行行爲)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채권행위를 물권행위에 대한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한다.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따라 물권행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총칙(民法總則)의 법률행위에 관한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물권계약(物權契約)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채권편(債權編)의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물권적 청구권 등의 채권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물권행위와 물권변동의 공시방법(公示方法)인 등기(登記) 또는 인도(引渡)의 관계에 대하여는 크게 두 가지의 입법태도가 있다. 의사주의(意思主義)는 물권행위만 있으면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방법은 단지 물권변동의 대항요건이라는 입법태도로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한다. 형식주의는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며,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내지 효력요건이라는 입법태도로서 성립요건주의 내지 효력요건주의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합체되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물권행위는 언제나 관념상 채권행위와 구별되는 독자의 행위로서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를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하며,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 무효·취소 등의 하자(瑕疵)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의 효과가 물권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을 물권행위의 무인성(無因性)이라고 한다. 학설(學說)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판례(判例)는 이를 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