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주의

의사주의

[ 意思主義 ]

요약 법률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따질 때 객관적인 표시행위보다 당사자의 내심(內心)의 의사를 중시하는 주의.

프랑스 이 채택하고 있다 하여 불법주의(佛法主義)라고도 한다. 표시주의의 상대개념이다. 법률에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내심의 의사(意思)를 외부에 표시(表示)하는 것으로서 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중시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의사주의이다.

이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외부에 표시한 행위, 즉 언행이나 서면을 중시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표시주의이다. 의사주의 입장에서는 내심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현행 민법은 표시주의를 위주로 하면서 의사주의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착오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중대한 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109조 1항).

한편, 에 있어서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행위만 있으면 나 등의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 등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주의에서는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한다. 의사주의의 상대개념인 형식주의는 의사표시에 의한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의 형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법주의로서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한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현행 민법은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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