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계약

물권계약

[ 物權契約 ]

요약 물권의 변동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

물권행위의 하나로서 물권적 합의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물권행위는 물권계약으로써 행해지고, 물권계약이 아닌 물권행위는 유언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 예가 드물다.

물권계약과 채권계약과의 차이점은 채권계약이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인 데 대하여, 물권계약은 직접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으로서 채권 ·채무가 남지 않는 점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그 이행으로서 행해지는 소유권이전의 합의는 물권계약이다.

물권계약은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구별되는 것이지만, 실제는 채권계약과 합쳐져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수가 많고(예:현실매매), 때때로 채권계약의 이행으로서 법률의 규정(예: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채권이 발생하고 그 이행으로서 따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채권계약의 이행으로서 행해질 때에는 동산의 경우는 인도,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서명하고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인도한 때에 물권계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원인행위인 채권계약과의 관계에서 물권계약의 독자성(獨自性)과 무인성(無因性)을 인정하는 학설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인(有因) 행위로 보는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역참조항목

계약, 타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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