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물권

타물권

[ ius in re aliena , 他物權 ]

요약 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물권.

보통 제한물권(制限物權)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제한물권은 소유자(所有者抵當權)과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물건 위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한물권을 타물권이라 함은 타당한 용어라 할 수 없다.

소유자저당권제도는 독일의 민법이 인정하고 있으며 근대저당권의 특질을 이루는 것이나, 한국 민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자가 자기소유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가지는 상태는, 혼동으로만 생길 수 있다(민법 1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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