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질권

[ pledge , 質權 ]

요약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민법 329∼355조).

물건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질권은 과 함께 약정담보물권으로서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주식·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을 선정하려면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자금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특별법(공장저당법, 각종 재단저당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질권은 주로 서민이 일용품 등을 담보로 하여 소액의 돈을 차용하는 데 이용된다. 소액의 서민 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이 전당포인데, 전당포에 대하여는 전당포영업법이 적용된다. 최근에는 채권증서나 주권(株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는 권리질이 많이 이용된다.

질권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나,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간이변제충당을 할 수도 있다(338조).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된다(339조).

변제기 후 또는 상행위로 생긴 채무를 담보하는 질권 및 전당포 영업에서는 유질이 허용된다.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質權實行)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瑕疵)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34·340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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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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