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명인방법

[ 明認方法 ]

요약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항목

등기, 물권변동

역참조항목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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