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광업법

[ 鑛業法 ]

요약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정한 법률.

광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1. 1. 29. 법률 제3357호).

국가는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을 갖는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은 광업권을 향유할 수 없다.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업권은 상속·양도·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연장은 매차 20년 이내로 한다. 광업권의 설정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구역에는 2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출원인이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광업권자는 채광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광권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목적으로 하는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의 향유 자격이나 존속 기간과 경계는 광업권에 준한다. 동일한 광업권에는 2 이상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다. 조광권의 변동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국영 광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하나 따로 설립된 법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수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이나 광재의 퇴적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광물을 수입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광업개발 심의회를 둔다. 광업에 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광업 조정위원회를 둔다.

11장 11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