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에서 법정광물

광업에서 법정광물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광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한국의 광업법에는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로서 규제하고, 국가에 출원하여 이러한 광물을 채굴하는 권리(광업권)를 얻지 않고서는 법정광물의 시굴이나 채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1년 개정 발표된 이 광업법 제3조에 의하면, 법정광물은 다음과 같다.

즉 금광·은광·백금광·구리광·납광·아연광·창연광·주석광·안티몬광·수은광·철광·크롬철광·티탄철광·황화철광·망간광·니켈광·코발트광·텅스텐광·몰리브덴광·비소광·인광·붕소광··마그네사이트·석탄·흑연·금강석·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석면·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규선석을 포함한다)·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軟玉)·고령토(도석·벤토나이트·산성백토·규목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한다)·석회석(백운석 및 코키나를 포함한다)·사금·사철·사석·규사·규석·우라늄광·리튬광·카드뮴광·세륨광·토륨광·베릴륨광·탄탈광·니오븀광·지르코늄광·바나듐광,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상기 광물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로서 토지와 부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정광물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적·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앞으로 점차 추가하여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은 법정광물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것은 품위, 매장량, 가행(稼行)의 난이성, 선광·제련의 난이성, 수요, 운수교통의 편의성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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