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

철도보호

철도는 기업인 동시에 국민대중을 위한 공익사업이며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있어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사유재산권의 제한도 할 수 있으며, 광업법에서는 철도의 지표(地表)에서 지하 50 m 이내 장소에서는 함부로 광물을 채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광업법 제48조). 그리고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 굴착공사 등을 할 수 없으며, 나무의 식재 역시 제한된다(철도안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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