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법

철도법

[ 鐵道法 ]

요약 철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1년 9월 18일에 제정되었으나, 2004년 12월 31일 철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된 법률이다.

철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과 철도의 건설·운전·보안·운송 및 등에 대하여 의 를 받아야 한다. 여객 및 공중은 철도직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철도경영자는 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차의 운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철도경영자는 을 소지하고 철도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여객의 승차를 거절할 수 없다. 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을 초과한 금액으로 전매하지 못한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차의 운전을 중단한 때에는 철도경영자는 상당한 운임을 반환하여야 한다. 여객은 철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 그 를 받아야 한다. 여객은 열차가 이외의 지역에서 정차한 때에도 철도직원의 허락 없이는 하차하여서는 안 된다. 여객으로서 무임승차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 외에 그 3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여객은 열차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철도경영자는 요건을 갖춘 화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없다. 철도경영자는 화물을 수취한 순서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철도경영자는 화물의 종류와 성질을 명시할 것을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화물은 대화물·· 및 류로 구분하며, 그 운송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절로 자세한 규정을 둔다. 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철도경영자는 책임이 있다.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철도선로 또는 철도용지 내를 철도직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없다. 철도직원은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중·여객·가축 또는 위험품을 차외 또는 지역 외로 퇴거시키거나 하화시킬 수 있다. 철도의 감독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행한다.

7장으로 나누어진 9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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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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