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

[ 土地收用法 ]

요약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2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2003년 1월 1일부터 의 효율적 수행 등을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 증진과 사유과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이나 는 (현 국토교통부) 의 사업인정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은 그 내용을 공보에 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업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는 · 또는 구청장의 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절차의 지연으로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때의 토지사용기간은 6월을 넘지 못한다.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문서로써 재결을 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에 따른 보상을 개인별로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보상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이전료 보상과 물건의 수용, ·조사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과 기타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까지 기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 또는 물건을 이전하여야 한다. 기업자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한 날에 그 이나 사용권을 취득한다. 피수용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을 가진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는 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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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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