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출원인

광업출원인

[ 鑛業出願人 ]

요약 광업권의 설정허가(設定許可)를 신청한 사람.

광물의 채굴은 광업권을 취득한 후가 아니면 안된다. 그러므로 광업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통상산업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광업 출원은 광구(鑛區)마다 따로 하여야 하고, 동일한 광구에 종류가 다른 광업의 출원이 중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출원 우선주의(先出願優先主義)가 지배되지만, 각기 따로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중복허가(重複許可)를 할 수 있다(광업법 21 ·22조).

또 같은 종류의 광물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출원이 동일한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원서의 도달일시(到達日時)가 먼저인 출원이 우선한다. 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추첨에 의하여 우선자를 결정한다. 출원 내용을 심사하여 법률에 정하는 불허가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출원이 허가되고, 등록세를 납부하면 광업원부에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져, 광업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항목

광업권,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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