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광업권

[ 鑛業權 ]

요약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

광업권을 부여할 권능은 국가가 가지며(광업법 제2조), 미채굴광물은 광업권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7조). 광업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出願)하여 허가를 받아(17조), 광업원부(鑛業原簿)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한다(33조). 광업원부에는 등기(登記)에 갈음하여 광업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과 존속기간 등이 등록된다(43조).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중복된 경우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에 의한다(21조).

광업권은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없고(11조), 상속(相續)·양도(讓渡)·조광권(租鑛權) 또는 저당권(抵當權)의 설정·체납처분(滯納處分)이나 강제집행(强制執行)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13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광업권자는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14조). 광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이 준용된다(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