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자산

감가자산

[ depreciable asset , 減價資産 ]

요약 회계학상 감가상각(減價償却)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자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가능 연수가 한정되어 있다. 기업이 자기의 자본을 유지하고 손익계산의 정확을 기하여 경영 규모의 계속적인 유지를 이룩하려면, 고정자산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격을 차감(差減)한 금액을 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서 매회계연도의 수익이 부담할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하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감가자산이다. 따라서, 감가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와 사용 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그 가치가 감소된다. 토지나 장기투자 등은 보통 고정자산의 부류에 속하지만, 회계학상 감가의 특질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가자산이 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고정자산은 회계학상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유형 고정자산으로는 건물·기계설비·집물(什物)·차량·선박 등과 같은 설비자산과, 삼림·광산·유전 등과 같은 자연자원자산이 있는데, 전자의 감가상각을 회계학상 가치하락(depreciation), 후자를 가치소모(depletion)로 구분하고 있다. 무형 고정자산으로는 특허권·저작권·광업권·수리권(水利權)·어업권·상표권·영업권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장부가격 제거절차를 회계학에서는 ‘amortization(무형고정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한국의 현행세법의 감가상각자산의 종류(소득세법시행령 81조)에 의하면, 감가자산으로 건물·건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와 사업별 공정자산, 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우마·과수와 무형고정자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의 것에 대한 감가상각은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