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무형자산

[ intangible fixed assets , 無形資産 ]

요약 기업이 보유한 자산 중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

유형자산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물리적인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기업은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취득을 위해 필요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서는 자산의 정의와 함께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추가적인 인식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무형자산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서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있거나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며(식별가능성), 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통제가능성). 다만, 영업권은 식별가능성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한편, 무형자산은 향후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이 현금이나 매출채권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에 속한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으로는 영업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개발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에 따라 유한한 것과 비한정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저작권, 특허권 등 계약 또는 법에 의해 일정 기간 권리가 보장되어 내용연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 일정한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상각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과 생산량비례법이 있으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권처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이라면 상각을 하는 대신 매년, 그리고 손상징후가 발생한 시점에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K-IFRS는 내용연수에 따른 구분에 상관 없이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측정함에 있어 원가모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상 최초 인식 시점의 취득원가(역사적원가)로 처분시점까지 유지]과 재평가모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주기적으로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조정)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인식은 기업의 비용 인식을 지연시키고, 지연된 비용만큼 자산으로 표시되어 기업의 손익과 재무상태 모두에 영향을 끼친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한 번에 인식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걸쳐서, 또는 손상평가 등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며, 그 전까진 자산으로 인식한다.

K-IFRS에서는 재무상태 및 손익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가치 측정이 어려운 내부창출영업권이나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으며,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대해서도 매 회계기간마다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기업 중 K-IFRS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따르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영업권(K-IFRS에서는 비한정 무형자산)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장부금액의 평가모형으로는 원가모형만 인정하는 등의 차이점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