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조정

광해조정

[ 鑛害調停 ]

요약 광해배상의 분쟁에 관한 조정.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 갱수(坑水)나 폐수(廢水)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鑛滓)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가한 데 대한 배상인 광해배상에 관하여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광업법 97조).

이를 광해조정이라 한다. 광업법은 법규에 의한 분쟁의 해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쌍방을 중재(仲裁)해서 분쟁의 해결에 협력하는 조정을 인정하였다. 광해 조정인의 조정안은 분쟁당사자에 대해 권고적인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항목

광업법, 광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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