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

광해

[ mine damage , 鑛害 ]

요약 광물의 채굴로 인한 지표의 침하, 갱내수나 폐수의 방류, 폐석 ·광재(鑛滓)의 퇴적, 또는 광연(鑛煙)의 배출 등의 피해.

광해의 대표적인 예인 지표침하는 지하채굴로 인한 지표의 인장 ·압축 ·만곡 ·경사 등의 현상으로 도로 ·교량 ·철도 ·제방 ·농지 ·건물 등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광산이 산간지방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 경북 문경 은성탄광의 지표침하와 충북 보은탄광의 지표침하로 인하여 입은 철도 ·농지 및 학교건물의 피해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의 대표적인 예이다.

오늘날 한국 광산의 광해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광산의 폐수 방류, 광산지대의 폐석 집적(集積)이다. 이 중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광산의 폐석이 계곡에 집적되어 있다가 여름철에 강수가 심할 때 하천으로 밀려 나오면서 하천의 바닥을 높여 수해를 입히는 일이다. 외국에는 광해에 대한 법규가 제정 공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 광해에 대한 법규가 따로 없다.

그러나 1963년에 공포, 1993년에 개정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192∼200조에 광산의 배수시설과 광해방지(19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광업권자는 토지의 굴착으로 인한 지표의 침강(沈降), 기타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고자 할 때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광물의 충전(充塡) 또는 배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해는 일반적으로 광산을 폐광할 때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194조 및 제195조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설정해 놓고 있다. 폐석의 집적으로 인한 광해에 대하여, 이의 준수사항으로 제196조에서 폐석집적장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의 여러 규제를 설정하고 있다. 제197조에서는 광해의 우려가 있는 곳에 폐석을 집적할 수 없으며, 만일 광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석축(石築), 배수로를 설치해야 하며, 인가 ·학교 ·하천 ·도로 ·철도 등의 공공시설에서 30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역참조항목

광연, 은성탄광, 탄광, 폐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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