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광물

법정광물

[ 法定鑛物 ]

요약 광업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채굴·취득할 수 있는 광물.

지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광업법을 제정 실시 중이다. 광업법에 의하면 광물의 채굴·취득을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고 광업권 설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17·39조). 광업법 제3조는 광물학상의 광물 전부가 아니고 그 품위·광량·심도·필요성·이용가능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광물을 지정하였다. 이러한 광물을 법정광물이라고 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금광·은광·백금광·동광·연광·아연광·창연광·석광·안티모니광·수은광·철광·크로뮴철타이타늄철철광·망소광·인광·붕소광·보크사이트·마그네사이트·석탄·흑강석·석유·운모·석면·황·석고·납석·활석·남정석·홍주석·형석·명반석·중정석·하석·규조토·장석·고령토(도석·벤트나이트·산성백토·규목점토·목절점토 및 반토혈암을 포함)·석회석(백운석 포함)·사금·사철·사석·규석·규사·우라늄광·리튬광·카드뮴광·세륨광·베릴륨광·탄탈럼광·나이오븀광·지르코늄광·바나듐광 그리고 기타 희유원소를 함유하는 토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광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