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海底鑛物資源開發法 ]

요약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제정한 법률(1970. 1. 1 법률 제2184호).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중 및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저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직하를 한계로 한다. 해저광업권은 만이 가질 수 있다. 해저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장관의 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저조광권은 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과 을 붙일 수 있다.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의 탐사상황 또는 채취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해저조광권자는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를 면제한다.

전문 3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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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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