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가등기

[ 假登記 ]

요약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부동산등기법 3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매매의 예약(豫約)에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약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가등기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 권리자가 이를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 원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그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37·38조).

가등기는 그것만으로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나, 후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6조 2항). 즉, 대항력의 순위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하게 되고, 가등기는 본등기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