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假登記擔保等─關─法律 ]

요약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한 법률.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을 이전할 것을 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1983. 12. 30, 법률 제3681호).

환매,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의 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 목적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고 나서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청산금 채권이 또는 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할 수 있다.

후순위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청산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기타의 처분이나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못한다.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목적부동산의 를 청구할 수 있으며,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는 으로 보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산법, , , , 의 적용에 있어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 ,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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