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 provisional registration , 假登記─效力 ]

요약 부동산용어로, 가등기가 지닌 순위보전의 효력.

가가 지닌 순위보전의 효력을 말한다.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데, 만약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와의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된다. 그러나 가등기가 본등기로 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의무자인 본등기 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고 있다.

가등기는 단순히 장차 생길 권리에 대한 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보전가등기와 채권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가등기로 나뉜다. 보전가등기는 일반적인 가등기의 효력을 갖고, 담보가등기의 경우 일반적인 효력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러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본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담보된 목적부동산을 경매청구하여 그 낙찰대금으로부터 가등기 순위에 따른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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