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등기소

[ 登記所 ]

요약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그러나 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만이 등기소는 아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2조), 법원 중에서는 지방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3조, 부동산등기법 7조). 따라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등기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등기소’인 것이다. 한편,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외에 따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고(법원조직법 3조 2항), 이 등기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조 3항). 구체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이며(부동산등기법 7조 1항),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시 ·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등기소는 원칙적으로 그 관할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등기사무를 행할 권한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즉,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등기소를 지정한다(7조 2항). 그리고 등기사무의 양이나 교통관계 등의 사유로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