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절차

등기의 절차

등기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지만, 의 촉탁, 등기관의 직권 또는 의 에 의하여도 개시될 수 있다.  

등기신청행위는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행위(公法行爲)이며, 비송행위(非訟行爲)이다. 등기신청은 과 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등기신청은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방식(40조 내지 42조)에 따라야 한다.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28조), 단독신청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29조, 31조, 37조, 79조, 90조, 115조, 118조, 130조, 166조, 167조, 169조 등).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인(相續人)에 의한 신청(47조), 대위자(代位者)에 의한 신청(52조, 119조, 101조, 131조의 2), 대리인(代理人)에 의한 신청(28조) 등이 있다. 등기신청에는 일정한 서면(書面)을 제출하여야 한다(40조, 42조, 46조, 52조 등).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반드시 접수절차(53조)를 취하고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등기신청이 사유(却下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고(55조), 각하사유가 없는 한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의 실행 후에는 등기필증의 교부(67조), 등기필의 통지(68조, 68조의 2, 71조), 과세자료의 송부(68조의 3)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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