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공장재단

[ factory estate , 工場財團 ]

요약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타의 부속물 및 권리 등을 일괄하여 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설정이 인정되는 재단.

공장재단은 개개의 부동산을 개별적 담보로 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동산들을 부동산과 일괄하여 담보로 함으로써, 기업의 담보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하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장재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에 관하여 설정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그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관(配管) ·레일 기타의 부속물,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지상권 및 전세권 ·임차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재단을 구성하게 되며,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된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10∼13조).

공장재단은 재단을 구성하는 것을 표시한 공장재단목록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11·25조). 공장재단에는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소속시키지 못한다(13조).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14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은 공장재단저당과는 따로 재단을 구성함이 없이 기계 ·기구 등을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인정하는데, 이를 협의의 공장저당이라고 한다. 공장재단저당을 설정하느냐 또는 협의의 공장저당을 설정하느냐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역참조항목

광업재단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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