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工場ㅡ鑛業財團抵當法 ]

요약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구성과 그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규율한 법률(전부개정 2009.3.25 법률 제 9520호).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공장 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61. 10. 17. 법률 제749호).

공장이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치며,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도 이에 준한다.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미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이 제3취득자에 인도된 후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그 등기 후 10월 내에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과 공작물, 기계·기구 등과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전세권·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권, 지적재산권 등으로 구성하며,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은 포함되지 못한다.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광업권자는 광업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광업재단에 관하여는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광업권의 취소가 되거나 광업권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즉시 그 권리를 실행 할 수 있다.

전문 4장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