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 規程 ]

요약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규범.

일반 국민권리·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제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효력발생에 있어서도 공포(公布)절차가 그 요건이 아니고 통첩(通牒)·관보(官報)에의 게재 등의 방법으로 통달되면 충분하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정부청사관리규정, 행정감사규정, 국회보안업무규정, 법원사무규정 등 이밖에도 많은 규정이 있다. 규정은 대통령령(大統領令), 국회규칙(國會規則),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의 형식을 취한다.

참조항목

위임입법

역참조항목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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