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 經過規定 ]
- 요약
법령의 제정 ·개폐가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의 규정.
원어명 | Übergangsvorschrift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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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상(體裁上) 신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도 있고 독립하여 있는 것도 있다. 그 내용에는, ① 구법과 신법의 적용에 관한 시간적 한계, ② 종전의 법령의 효력에 관한 조치, ③ 종전의 법령 밑에서 발생한 상태를 일정한 제한하에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일, ④ 신법의 최초 적용에 관한 특례조치, ⑤ 행정기관의 신설 ·개폐의 경우 기관 및 그 직원의 경과조치, ⑥ 법인이나 단체의 재산처분 ·조직변경 등의 경과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