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공유수면

[ 公有水面 ]

요약 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

공유수면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바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바닷가, 이외의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한다.(제4조)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을 목적으로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제8조)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한다.(제13조) 공유수면을 오염시키는 행위,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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