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 公有水面埋立法 ]

요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법률.

공유수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9. 2. 8. 법률 제5911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중앙 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보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 목적을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 공사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매립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매립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 또는 준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 구역 안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7장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역참조항목

매립, 수법, 잠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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